치매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