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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란? □ 제도 개요 및 목적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