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x선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C-Arm]C-Arm 안전도검사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방사선량은 얼마나 될까? [C-Arm]C-Arm 안전도검사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방사선량은 얼마나 될까? □ 방사선장치안전관리 검사란?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실시하는것이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32조의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발생장치')를 사용중에 당해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주기에 따라 안전관리 규칙 발표 1의 발생장치의 검사항목에 따라 동 규칙 제6조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조 및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