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치매특별등급 최적합 전산화 인지치료 및 인지재활 시스템, 모바일 인지치료시스템, 휴대가 너무 간편, cotras
대한민국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이 치매! 국가 비상! 긴급 대책 수립!
치매특별등급제 2014년 7월 시행
치매특별등급! 국가 긴급 사항
□ 치매특별등급제란?
현행 치매등급판정체계는 신체기능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치매특별등급제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를 방지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건보험공단이 2012년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있다.
□ 치매특별등급 신청방법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못한 등급외 A 판정자에한하여 시행된다.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대상자는 등급 외 A와 치매질환자가 2만5000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치매특별등급 신청자 의무사항
치매특병등급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인지훈련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2시간)을 주3일 이상 이용해야한다. 인지훈련프로그램은 치료/재활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와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러한 현황을 검토해보면 치매지원센터의 치료사나 요양사들의 재가방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시급히 보급되어야하는 실정이다.
재가서비스를 신청한 가족들은 인지재활에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하는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요양보호사들은 양질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기위하여 최고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한다.
□ 치매특별등급 신청자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며, 의료수급권자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이다. 치매노인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호(53->51점)하여 치매노인 2만3천명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되게 되었다.
=> 708,800 원/월, 8,496,000 원/년 지원
□ 치매특별등급 최적합 전산화 인지재활 및 인지치료 시스템
한국형 전산화 휴대가 가능한 모바일 인지치료 시스템
치매등급을 받은 재가 방문에 최적합 인지치료시스템이다. 휴대가 간편하여 보관이 용이하고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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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고의 전산화 인지치료 시스템 평가
SBS 인지재활 및 인지재활 관련 다수의 드라마 방송 참여!
한국 최고의 전산화 인지치료 및 인지재활 시스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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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치매특별등급" 도입 참고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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