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1월 25일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공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치매특별등급도입
치매특별등급도입 보험료 인상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월) 오후 2시부터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치매환자를 돕는 치매특별등급
치매특별등급도입 시급!
-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 이윤경 책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여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도입
□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보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이 못한 등급외 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이용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도입
-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재활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 인지훈련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3일 이상 이용
-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치매특별등급에 가장 적합한 방문요영인지훈련
□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지정토론자> 황진수 선임이사(대한노인회), 김지영 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송미숙 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종철 센터장(경기광역치매관리센터),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조선일보), 김문식 요양보험제도과장(보건복지부)...토론 순
<시범사업 모형>
- 사업기간 : '13. 9. 1 ~ 12. 31. (4개월)
- 실시지역 : 총 6개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각 유형별 2곳
-> (대도시)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중소도시) 남양주시, 익산시, (농어촌) 거창군, 부여군
- 대상자 : 등급외 A 판정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다
- 월 한도액 : 70,8000 원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
- 급여이용 :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방지 서비스를 우선이용
나머지 월 한도액 범위 내 다른 재가급여 이용
▶ 인지기능 서비스 제공 체계 :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
치매특별등급 최적합 인지훈련 시스템, 휴대가 가능한 인지훈련시스템!
방문요양인지훈련 최적합 시스템!
휴대가 간편하여 주야간보호에 가장 적합한 인지훈련 시스템!
휴대가 간편한 인지훈련시스템!
치매특별등급 최적합 인지훈련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치매특별등급" 도입 참고 영상
-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시급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치매특별등급 도입 참고 영상을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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